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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답변입니다.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09-02-12
조회수
607
내용

 

  강원도소방본부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시어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노래연습장내 피난안내도 설치 및 피난영상물 상영은「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09년 3월 25일 이후부터 새로이 영업을 시작하는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피난안내도 규격 및 표시방법 등에 대한 상세한 규정은 없으나 영업장의 업종특성 및 내부구조 등을 고려함은 물론 화재 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위치와 피난동선 등을 이용객이 유효하게 확인할 수 있는 사양으로 제작?비치하시기 바라오며, 상기 내용과 관련하여 좀 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도 방호구조과(033-249-5147)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