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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벙커C유에서 벙커A유로 변경시 품명변경 해당여부?
작성자
이상훈
등록일
2010-04-29
조회수
692
내용

귀 본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당 사업장은 기존 B-C 제조소 등으로 허가되어 있는데 위치,구조,설비,수량,지정수량 배수 변경없이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위험물명을 B-A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이때 품명변경에 해당되어 위험물안전관리법 6조 2항에 따라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7일전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는게 맞는지요?

귀 본부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