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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벙커C유에서 벙커A유로 변경시 품명변경 해당여부?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0-04-29
조회수
823
내용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질의하신 B-A~C는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별표1의 제4류중 제3석유류의 중유로서
같은품명에 해당하므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소방서 위험물담당자와 상의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