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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에 대한 의견 제출
1. 입법예고의 절차상 하자 문제
강원도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을 보면 입법예고를 할 경우에는 도보와 홈페이지에 공고?게재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나, 강원도 소방본부 홈페이지에는 조례를 제정한 사항만 홍보하고 있고 시행규칙(안)에 대한 의견조회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스마트폰과 창조경제로 대변되는 현대사회에서 누가 도보를 일일이 들여다볼까요? 현대인들은 대부분 홈페이지나 SNS등을 통해 정보를 얻습니다.
강원도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을 위배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지 않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음을 밝힙니다.
2. 조례의 취지를 반영하지 못한 입법 미비의 문제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소방공무원의 유족, 부상을 입은 소방공무원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지원계획의 세부내용을 정한 규칙조항이 전혀 없습니다. 대부분의 법령에서 상위법에 계획 수립 내용이 있으면, 하위 법령에서 계획의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한 조항이 있습니다.
또한, 현재 규칙(안)에는 순직 소방공무원 자녀의 장학금 지급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부상?공상 소방공무원에 대한 지원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위의 지원계획을 위한 세부 규칙에 반영되어야 조례 제정 취지에 맞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조례 제7조에는 조례 제6조 지원계획에 따른 재원을 매년 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규칙(안)에는 재원확보와 관련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규칙(안)에 구체적인 예산 사업을 몇 가지 적시해 준다면 보다 실효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조례 제7조처럼 지원계획에 만 의존한다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강원도에서 선뜻 계획에 따라 예산을 지원해 줄 리가 만무하다고 봅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현재의 규칙(안)은 조례의 주요한 내용을 빠뜨린 졸속 규칙으로 보입니다.
3. 입법 형식상의 문제
규칙(안) 제2조제1항에서 인용하고 있는 ‘「강원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 제8조에 ~~이하 생략’ 부분은 법령 인용방식에 맞지 않습니다. 대부분 상위 법령을 인용할 때는 구체적인 항 또는 목 까지 인용해 그 정확성을 높여야 법령의 명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제1항이 보다 정확한 인용입니다.
조례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선발방법, 지원규모, 신청 및 지원절차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행규칙도 조례에서 규정한 대로 선발방법, 지원규모, 신청 및 지원절차, 기타 등으로 조항을 세분화하여 제정하는 게 입법방식에 부합하는 것 같습니다.
규칙(안) 제3조제9항은 장학금 지원을 정지시키는 사유를 규정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각호의 제한 사유중 제2호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9조에 해당된 때’라고 너무 광범위하게 법률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인용조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는 공무원에 적용되는 내용과 범죄경력 확인 등 다양한 내용이 있으므로 인용조문을 제대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규칙을 제정하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규칙은 입법의 일반적인 형식요건을 해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4. 기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순직소방공무원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되, 몇 번까지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규칙(안) 제3조제3항에 따르면 장학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유족은 해당 학년 종료 후 다음연도의 장학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도 관련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으므로, 고등학교와 대학교에 재학중이라면 계속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럴 경우 너무 과도한 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장학금 지원의 취지는 알지만, 그 비용은 납세자의 소중한 세금입니다.
규칙(안) 제3조제7항에 따르면 장학금을 연 2회 지원하고 별지 제3호의 장학증서를 전달합니다. 연 2회 지원이면, 1학기나 2학기로 구분될 텐데 별지 제3호 서식의 내용에는 ‘○○○○학년도’로만 되어 있네요. ‘○○○○학년도 제○학기’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5. 시간이 없어 더 자세히는 못 살폈습니다만
위원회 구성이 조례와 맞지 않는 부분이나, 장학금 지원을 받고 휴학을 한 경우 그 장학금을 회수 할 것인지 여부 등 여러 가지 의문 드는 점이 많습니다. 우리의 영웅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지원에 관한 규칙이니 만큼, 규칙(안) 전반을 다시한번 살펴 숭고한 분들의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무성의 하다는 느낌 지울 수 없습니다.
6.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법예고 의견조회는 대부분 이메일로 받습니다. 요즘 누가 전화나 FAX, 우편으로 의견을 보냅니까? 입법예고 할 때 담당하는 사람의 이메일 한 줄 넣어주세요! 이메일 없는 의견조회가 어디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