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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소방행정
등록일
2014-01-29
조회수
681
내용
소방행정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과 좋은 지적에 감사드리며 귀 가정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먼저 지적해주신 시행규칙 제정(안) 홈페이지 게재는 대변인실에 의뢰하여 도보 및 도청홈페이지에
게재하였습니다. 다만,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여러 홈페이지에도 게재 하여 홍보
하여야 하나, 그렇게 까지 하지 못한 것 에 대한 지적은 감사하게 생각하며, 앞으로 각종 소방행정업무 추진시
각종 매체를 통하여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힘쓰는 강원소방본부가 되겠습니다.
또한, 귀하께서 제시하여 주신 발전 방향에 대한 고견은 향후 강원도 소방공무원 공사·상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을 제정함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며, 앞으로도 소방행정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소방본부 행정팀 담당자(033-249-5115)에게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