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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피난계단에 설치된 밀폐형창호에 대한 질의
작성자
한상호
등록일
2014-11-10
조회수
1807
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원도 동해시의 사랑드림아파트이 관리사무소의 본사에 있는 관리팀장입니다.
해당아파트의 계단실이 밀폐창으로되어 여름에 고온 다습하여 악취가 심해 직속적 민원이 있어 일부 몇개 층을 개방할 수 있는 창으로 변경하기 위해 지난 3월에 관리소장이 질의를 하였으나 시설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부족하여 원론적인 답변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해당지역은 계단식아파트로 엘리베이터 전실에 재연댐퍼가 있고 계단실과는 화재시 연동하여 자동차단되는 방화문으로 분리 구획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중앙소방본부에 알아본 결과 이처럼 화재시 방화문이 자동으로 닫혀서 해당 재연댐퍼의 효능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을시 해당 계단실은 재연시설에 포함이 않되고 건축법상에 적용을 받아 개선하면 됀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강원소방본부의 입장을 듣고 싶고, 만약 방화문이 있어도 소방법적을 문제가 됀다면 무엇이 문제인지 답변을 기다립니다.
2014. 11. 11
사랑드림아파트 관리사무소(광인산업) 관리팀장 한 상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