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알림마당
질의응답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전실 제연설비 설치 아파트 계단실 창문 창호에 대하여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4-11-12
조회수
3610
내용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단실 창문 창호에 대하여 소방법령에서는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설계시 고정창으로 설치된 것으로 보아 설계자가 제연설비 작동시 법적기준(차압, 방연풍속 등)을
고려하여 설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제연설비 작동시 피난자가 계단실로 나가는 방화문 개방시 계단실 창문이 개방되었다면
일시적으로 차압, 방연풍속 등 제연설비 기능이 떨어져 세대내 연기 또는 화염이 제연구역인 복도(승강장)
쪽으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 (제연구역은 화재시 연기, 화염이 유입되어서는 않되기 때문에)
즉, 계단실 창문이 개폐형으로 개방되었을시 계단실 방화문이 일시적으로 열렸을 경우에도 제연설비
법적기준을 충족한다면 개폐형 창문으로 설치하여도 무방하며,
반대로 법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고정창 또는 자동폐쇄장치가 설치된 개폐창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자동폐쇄장치란 평상시 개방상태 있을때 화재시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의 창을 말합니다.
글로 답변드리기에 한계가 있으니, 소방본부 방호구조과(249-5147)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