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알림마당
질의응답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기존 내화구조 건축물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작성자
신광일
등록일
2016-01-28
조회수
2032
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본 건물은 창고용도로 2007. 04. 24 건축물의 사용검사필증이 교부되어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입니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 제56조에 의거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바닥면적 500㎡이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회 창고 일부분을 증축함에 있어 기존 건축물에 대한 내화구조 인정서류를 제출하라는 관할소방서의 요청을 받았기에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건축허가권자가 관련 건축법에 적합하기에 사용검사 필증을 교부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존 건축물 주요구조부의 내화구조여부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츨하라고 요청한 것이 타당한지 검토하신 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내화구조에 관련된 사항은 건축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그에 대한 현장시공 확인 및 검사 또한 건축 감리자 및 건축허가권자가 확인하도록 되어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분야에서는 단지 소방대상물이 건축법상 내화구조 대상인지 아닌지에 따라 소방시설을 적용하면 되는것이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