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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답변 드립니다.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6-02-01
조회수
911
내용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방법령상(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창고의 경우 내화구조 여부에 따라서
적용 유무가 결정되는 소방시설이 있고,
증축인 경우 기존부분과 방화구획(내화구조) 여부에 따라서 기존부분의 소방시설을
증축부분에 적용할 것인지 여부가 결정되므로
소방시설 적용의 판단을 위하여 관할소방서에서 내화구조 관련 서류를 요청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방법령에는 소방서에 건축허가동의 신청시 건축물의 단면도 및 주단면상세도(내장재료 포함)를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소방서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