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알림마당 메뉴 이미지

질의응답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답변 드립니다.
작성자
소방행정
등록일
2016-05-17
조회수
818
내용

소방본부 소방행정과 채용담당자입니다.

경기도 채용계획 및 공고문과는 달리 강원도 채용계획 및 공고문에

구급경력(남) 분야가 미달될 시 구급경력(여) 분야 인원을 추가합격시킨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건의해주신 내용 신중히 법령 검토해 본 결과 당초 채용계획 달리 구급경력(여)분야 인원을

추가합격시킬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내년 구급 경력분야의 채용인원 확충 및 거주지 제한에 대해 검토할 예정입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소방본부 소방행정과 033-249-5114로 전화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