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알림마당 메뉴 이미지

질의응답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비상계단에 조명등 설치기준
작성자
질의응답
등록일
2016-08-18
조회수
2574
내용

안녕하십니까? 귀 본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저는 아파트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사항중에 하나가

계단을 이용하다 보면 비상계단(계단참) 상부(위계단 천정)에 설치되어 있는 조명등(유도등 제외)이 있는데

주간에는 소등하고 야간에 점등하는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이 조명등을 설치해야되는 관련 소방법이 있는지요?

있으시다면 관련법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운 날 고생하시는 소방가족분들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