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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계단실 천정 조명시설 관련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6-08-22
조회수
1250
내용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계단실 상부 천정에 주간에 소등, 야간에 점등되는 조명시설은
소방법에 따른 소방시설이 아닌 일반 조명시설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아파트의 연면적, 층수 등을 확인할 수 없으니 자세한 사항은 관할소방서에
문의하시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관할소방서 건축민원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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