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알림마당 메뉴 이미지

질의응답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방염대상건축물, 방염대상물품 질의
작성자
최윤정
등록일
2017-06-22
조회수
1903
내용

안녕하십니까

전국 각 현장 건축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시행사 직원입니다.

 

방염대상건축물, 방염대상물품 관련하여 국민안전처에 질의회신하였으나,

소방준공은 관할소방서 의견 역시 중요하다 생각되어

각 지방소방본부에 국민안전처와 동일한 내용으로 질의 올립니다.

(국민안전처 질의회신결과 첨부참조)

 
1. 방염대상건축물 제외대상인 아파트 단지/부지 내에
   주민편의시설이 아파트와 별동 (2층 건물)으로 존재합니다.

   이 주민편의시설에는 어린이집, 노인정, 회의실, 독서실, 휘트니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때, 아파트 단지 내 주민편의시설 중 방염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아파트 단지 내 주민편의시설 중 어린이집, 노인정은 방염대상인가요?)
   (아파트 단지 내 주민편의시설 중 회의실, 독서실, 휘트니스는 방염대상인가요?)


2. 지하 4층 ~ 20층 복합건축물 1개동이

   지하 2층 ~ 지하1층은 대형마트인 판매시설,
   지상 1층 ~ 지상2층은 음식점, 카페 등 근린생활시설,
   지상 3층은 주민편의시설 (어린이집, 노인정, 회의실, 독서실, 휘트니스),
   지상 4층 ~ 지상 20층은 오피스텔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11층 이상 건축물로 지상 4층 ~ 지상 20층의 오피스텔은 방염대상으로 생각되는데,
   지하층 판매시설은 방염대상인가요?
   지상 1~2층 근린생활시설은 방염대상인가요?
   지상 3층 주민편의시설 중 어린이집, 노인정은 방염대상인가요?
   지상 3층 주민편의시설 중 회의실, 독서실, 휘트니스는 방염대상인가요?


3. 붙박이장, 시스템가구, 신발장 등 고정식 가구는 방염대상물품인가요?


4. 문틀, 문짝 등의 실내 문인 목창호는 방염대상물품인가요?


5. 신발장 등 고정식 가구에 연장되어 설치되는 PIX 판넬은 방염대상물품인가요? (PIX 판넬사진1 첨부참조)


6. 실내 문인 목창호에 연장되어 설치되는 거실 아트월의 PIX 판넬은 방염대상물품인가요? (PIX 판넬사진2 첨부참조)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PIX_판넬사진.pdf (다운로드 수: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