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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방염대상 물품 적용 관련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7-06-26
조회수
954
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항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공동주택(아파트)에 별동으로 설치된 어린이집 및 휘트니스센터는 각각 노유자시설 및 운동시설로 적용하여
방염물품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2. 층수가 11층이상인 복합건축물은 건축물내 각각의 용도와 관계없이 전층 방염물품을 적용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3. 가구류 및 창호는 방염대상물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4. 가구류 및 창호를 제외한 연장(연결)된 부분은(판넬등) 실내장식물에 해당되어 방염대상물품에 해당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강원소방본부 방호구조과(249-5147) 또는 관할소방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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