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알림마당 메뉴 이미지

질의응답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에 관 질의
작성자
최은희
등록일
2017-12-13
조회수
1105
내용

1.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 후 6개월 이내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받고 그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질의) 회사 내 소방안전관리 업무분장을 기존 선임자 와 후임자 가 하였을 때 가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수료 후 자격을 취득할 때까지 에 대한 해임 및 에 대한 선임 신고를 할 수 없는지에 대해 질의 합니다.

 

3. (참고) ‘144○○도에서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당시 전임자 가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강습 후 자격 보유 및 선임된 상태에서 회사 내 업무분장으로 인해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받지 아니한 (후임자)가 강습교육을 받기로 (강습교육 신청)하고 소방안전관리자 선임해임 신고를 한 것에 대해 승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