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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드립니다.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7-12-20
조회수
685
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강원소방본부 홈페이지에 문의주신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에 관한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 귀하의 질의내용은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통보 절차"와 관련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공기관의 기관장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원할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감독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규정 제5조 제1"에 따른 자격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을 하여야 합니다.

 

. 또한, 기관장은 소방안전관리자의 인사이동, 퇴직 등의 사유 발생으로 새로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 그리고, 기관장은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선임된 사실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의 소속, 직위, 성명 및 같은 규정 제5조 제1에 따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강습교육 수첩 등)를 관할 소방서장에게 공문서 또는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지19서식으로 통보 하여야 합니다.

 

. 기관장은 "같은 규정 제5조 제1"에 해당하는 사람(강습교육이수자 등)이 없는 경우는 강습교육을 받을 사람을 미리 지정하고 그 지정된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미리 지정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가 강습교육을 받은 경우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선임 후 6개월 이내 강습교육을 받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며,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업무는 기관장의 책임으로서 소방안전관리자가 인사이동, 퇴직 등의 사유 발생 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자격자를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 후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관할 소방서장에게 공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자격자 등이 없는 경우는 강습교육을 받을 자를 미리 지정 후 관할 소방서에 선임통보 후 한국소방안전협회의 전국 강습일정 중 최대한 가까운 교육을 이수 지체 없이 이수한 사실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강원도소방본부 방호구조과 손대규(033-249-5147) 또는 관할 소방서에 연락을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