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알림마당
질의응답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구급특채 일원화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윤수민
등록일
2018-01-13
조회수
673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응급구조학과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우연히 구급특채 일반화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저는 이에 불편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간호학과와 응급구조학과는 생명에 관련된 것을 배운다는 점이 비슷하지만 엄연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병원내에서 환자를 관리하는 것을 배우는 간호학과와 달리 저희 응급구조학과는 응급현장에서 최상의 처치를 위해 4년동안 배우고, 실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현장에서의 대처는 응급구조학과 학생이 더욱 잘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구급특채 일원화가 된다면 그것이 바로 형평성에 어긋나는것이 아닌가요? 저희또한 생명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소중함을 알기에 응급구조사가 되고자 전문적인 지식을 배우는 것인데, 경력이 없다는 이유로 응급특채를 볼 수 없다는것은 너무나도 억울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유예기간 없이 바로 구급특채 일원화가 되는것은 당장에 응급구조학과를 재학하는 학생들이 납득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급특채 일원화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