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알림마당
질의응답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안녕하십니까 응급구조학과 재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응급특채가 사라지고 모두 경력직으로만 채용한다는 소식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글 올립니다.
먼저 단일화를 이렇게 갑작스럽게 하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잘 모르지만 보통 정책을 시행할 때에는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헌데 이렇게 유예기간 없이 단일화를 하시겠다는 것은 분명 응급구조에 관련되신 분들에게 혼란을 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4년 동안 응급특채만을 바라보며 학기 중에는 그에 맞는 교육과정을 거치고 방학 기간에는 학기 중에 배운 것들로 병원과 소방서에 가서 실습을 했던 학생들의 노력들 또한 물거품이 될 것입니다. 단일화를 반드시 시행해야겠다면 어느 정도의 유예기간을 주어서 그 동안에 생각할 시간을 주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뉘어져 있던 응급특채와 경력특채를 왜 단일화를 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더 유능한 인력을 채용하시기 위해서라고 하시는데 간호사와 응급구조사는 병원내와 병원전 업무로 하는 일이 엄연히 다릅니다. 2년 동안의 경력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지만 저희도 4년 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동안 나름의 준비를 했고 국가고시에 합격해서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인력들입니다. 처음 배치를 받으면 미숙하고 적응기간이 필요한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이고 이는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저희도 그 동안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이런 문제는 잘 헤쳐나갈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의견을 받아들여주셔서 단일화 문제를 다시 한번 검토해주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