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알림마당 메뉴 이미지

질의응답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경력특채 일원화에 관한 궁금
작성자
유진호
등록일
2018-01-13
조회수
697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응급구조학과에 진학중인 학생입니다.

이제부터 강원도는 중앙특채를 뽑지않고 경력직만 뽑는 다는 소식인데 자세한 경위를 알고 싶습니다.

일방적으로 사전에 통지도 없이 갑자기 비율을 줄이는것도 아닌 없애는 식으로 나오면 경력은 없지만 소방에 뜻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준비하던 자들에게는 큰 타격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