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알림마당
질의응답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경력특채 일원화에 대해
작성자
이태선
등록일
2018-01-13
조회수
681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응급구조학과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응급구조학과 특채와 경력 특채 일원화에 대해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됐습니다.
저희는 현장과 소방 구급 부분에 맞는 심전도,구급차동승실습,대량재해,응급처치학 등 을 배우며 응급구조사가 되기위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간호학과에서 배우는 거 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임상경력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장과 관련없는 임상경력 2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채용하는 것은 모순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강원 소방본부 구급특채가 유예기간도 없이 경력특채로 일원화 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좋은 방안에 대해 생각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전 글
다음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