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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안녕하십니까 저는 응급구조과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저는 응급구조사의 현실이 점차 나아진다고 생각하였는데 이번 공지로 인하여 아직 저희 나라의 응급구조사의 현실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간호학과는 기본간호학, 간호해부학, 간호생리학, 간호생화학, 인간관계와 간호, 간호병리학, 간호약리학, 간호미생물학, 간호기생충학, 건강사정, 건강사정실습, 인간성장 발달과 간호, 간호심리 등에 관해 배우고
응급구조(학)과는 현장임명처치, 기본인명소생술, 응급구조학개론, 외과진료보조학, 응급구조 및 이송, 전문응급환자관리학, 내과전문응급처치학, 전문심장소생술, 기초의학특론 에 중심을 두어 배웁니다. 엄연히 간호학과와 응급구조과는 배우는 것도 다를 뿐만 교과과정에서 응급처치에 대한 부분이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간호사와 응급구조사는 사회적 인력양성의 목표가 전혀 다르고, 간호사는 소방 구급에서 원하는 역할과 거리가 멀 뿐만아니라 간호사가 구급분야 경력 채용 자격이 된 이유가 초기 구급의 인력 수급 부족과 관련된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병원 전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인력을 응급구조사, 간호사를 구분없이 채용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간호사를 채용하지도 않으며, 채용하는 국가의 경우도 ambulance nurse 같은 자격으로 소정의 교육을 마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채용한다고 합니다.
구급 특채 일원화는 간호사의 채용 기회를 늘리고, 반대로 응급구조사의 채용은 줄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채를 없애고 간호사와 구분없이 채용하는 근거와 과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구급특채일원화에 대해 유예기간을 가지시고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