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알림마당 메뉴 이미지

질의응답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발코니의 소방시설적용
작성자
박상읍
등록일
2018-01-20
조회수
1204
내용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항상노력하시는 소방관을 응원합니다..

질의합니다.

 조건1. 연면적 15,000제곱미터 이상의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스프링클러설비가 전층 적용된 건물.

 조건2. 층마다 발코니가 설치되어 있는데 노출된부분에 갤러리환기창이 개방된 전면 전체에 설치.

          (채광을 차단하고 공기의유동이 원할하며 빗물을 차단하는 그릴방식)

 조건3. 현재 에어컨 실외기실로 사용중

 

    이러한 조건의 발코니 부분에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화재감지기 및 스프링클러) 있지 않은 경우

    (발코니로 바닥면적 제외됨)  해당부분에 설치된 갤러리환기창 구획한 행위를 벽체로 구획한 것으로

   보아 증측행위 및 해당부분에 소방시설 적용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환기용도의 갤러리환기창을

   설치하여도 해당부분은 건축물 바닥면적에서 제외된공간으로 간주하여 소방시설을 설치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