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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8-01-22
조회수
750
내용
1. 안녕하십니까? 강원소방본부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주신 “발코니 부분의 소방시설 적용여부”에 관한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 귀하의 질의내용은 "건축물 발코니를 구획한 경우 바닥면적에 포함되어 건축물 증축에 해당여부와 그에 따른 소방시설의 적용여부"와 관련된 것으로 이해(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건축물의 발코니가 바닥면적에 포함되어 증축인지의 여부는 건축 관련부서에서 우선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며,
나. 그 이후 증축에 따른 소방시설 적용여부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강원도소방본부 방호구조과 손대규(033-249-5147) 또는 관할 소방서에 연락을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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