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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력경쟁채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우정기
등록일
2018-09-13
조회수
693
내용
구조(산악) 분야 경력경쟁채용 조건에서
국립공원관리공단 재난구조대 또는 안전관리반 근무경력(4대보험 적용)이 3년 이상인 자로서 평사원(계약직 포함, 수습,견습,인턴 등 제외)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자.
평사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자 라는게
재난구조대 또는 안전관리반으로 1년이상 근무한 사람도 가능하다는 것인지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