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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소방행정
등록일
2018-09-19
조회수
671
내용
안녕하십니까? 소방본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하신 질문은 강원도 공고 제2018-148호(‘18. 1. 31.) “2018년 강원도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의 구조(산악)분야 응시자격 및 경력제한 사항에 대한 질문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공고문의 “① 구조(산악)분야 경력채용 조건(국립공원관리공단 재난구조대 또는 안전관리반 근무경력(4대 보험 적용)이 3년 이상인 자로서 ② 평사원(계약직 포함, 수습, 견습 인턴 제외)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자” 라 함은 ①의 요건 충족자로, 최소 ②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의미로, ①의 요건 충족 없이 “평사원으로 1년이상 근무한 자” 는 구조(산악)분야 응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강원소방본부 소방행정과로(033-249-5104)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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