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알림마당 메뉴 이미지

질의응답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운전 특채 관련 문의
작성자
박택근
등록일
2018-10-05
조회수
801
내용

안녕하세요. 운전 특채 관련해서 여쭤볼게 있어서 글 남깁니다.

다름이 아니라 공고에는 4대보험 가입장에서 대형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2년간 경력 있으면

응시자격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계약직 혹은 파트타이머로 근무하여 근무 시간이 짧거나

급여가 적으면 결격사유인가요? 아니면 급여가 적거나 근무 시간이 짧아도 4대보험 가입과 급여내역이

일치하면 되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소중한 정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