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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소방행정
등록일
2018-10-10
조회수
641
내용
안녕하십니까? 소방본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주신 "운전 특채 관련 문의"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방공무원임용령 및 동 시행규칙」에 따라 경력채용(운전분야)은 ‘채용예정계급에 해당하는 자격증(1종대형면허)을 소지한 후 해당분야에서 2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하며, 비정규직(기간제, 단시간근로자) 근무기간의 경력산정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부가 인정되나, 그 사실관계는 향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공고 시 안내할 예정입니다.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에 따라 ‘임용권자가 자격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공고한 서류’, 즉 4대보험가입증명서 및 급여내역서는 당연히 일치해야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서류입니다.
아울러,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강원소방본부 소방행정과로(033-249-5104)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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