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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채용시 거주지 제한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작성자
양은석
등록일
2019-03-01
조회수
801
내용

안녕하세요.

공채 거주지 제한 문의 드립니다.

제가 지원한 조건은 3년이상 거주에 해당되지 않아(18년 강원도 주소지 등록)

19.1.1 이전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 시행일까지 계속하여 '강원도'에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정상 최종합격 이전에 강원도 내에서 이사를 하게 될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 주소지가 변경되어도 계속해서 강원도 거주를 하는 것으로 시험응시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