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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소방행정
등록일
2019-03-01
조회수
720
내용

안녕하십니까? 소방본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주신 "채용시 거주지 제한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9.1.1.이전부터 면접시험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하여 강원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어야 하며, 명시한

기간내에 도내에서의 주민등록상 이동은 무관하나, 도내에서 타시도로의 이동은 응시자격 결격사유에 해당됨

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강원소방본부 소방행정과로(033-249-5104)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