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알림마당
질의응답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소방서 영구적 기부및 지원 안내
작성자
김상선
등록일
2019-10-01
조회수
799
내용
안녕하세요 작년 이맘때 쯤 글을 남긴후 다시 남기게 되었습니다.
작년 소방관을 위한 휴식정원 을 만듬에 있어 질문 글을 남겼었는데요
이번역시 여쭤볼것이있어 남기게 되었습니다.
1. 휴식정원을 만들어 정원의 수입중 50%를 소방서에 기부및 지원 할 계획인데요
현행법상 사기업이 소방서에 영구적 기부 및 지원 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기부 - 금전적
지원 - 소방장비및 기타( 소방차 포함)
2. 가능하다면 기부 및 지원은 어떠한 방법이 용이한지 궁금합니다.
기부 - 월별로 소방본부 혹은 도내 소방서 기부 / 연말 혹은 연초 기부로 1년 예산에 편입등
지원 - 월별 조사를 통한 노후장비 소지 소방서 조사후 지원 등
3. 정원 시공완료후 소방관들의 정원 예상이용율은 어느정도 일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