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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작성자
소방행정
등록일
2019-10-02
조회수
964
내용
항상 소방행정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주신 "현행법상 사기업이 영구적 기부 및 지원이 가능한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시행, ‘17. 7. 26)
↳ 국가 또는 지자체는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없도록 되어있으나, “사용용
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됨.
아울러,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강원소방본부 소방행정과(033-249-5113,전찬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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