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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현장활동
작성자
김경빈
등록일
2019-12-13
조회수
704
내용

중식시간이 12:00~13:00라고 나와있는데

12:30분쯤에 식사중 출동이 생겨 나가게 되어

원래 먹던곳 말고 병원근처에서 식사를 하게되면


1. 급식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2. 혹시 청구할 수 있다면 관련법령좀 알 수 있을까요?

 (법제처에 검색해도 찾질 못하겠습니다)


3. 해당센터와 병원간의 거리에 따라 청구 못 할 수도 있나요?


4. 청구가 안된다면 식비가 중복으로 발생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