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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현장활동 급식비 청구" 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원소방공무원 급식비 지급규정(소방청 훈령)에 따라 급식비 지급대상 아래와 같이 되어있습니다.
① 일반동원 급식비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대상자로 한다.
1. 「소방공무원 근무규칙」제8조제2항의 비번근무자
2.「소방기본법」제4조의 종합상황실 근무요원중 비번근무자
3. 장기간, 중요시설, 특수지역경계등의 소방특수임무를 지시받은 사람
② 비상동원 급식비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대상자로 한다.
1. 화재진압·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에 동원된 소방요원
2. 비상근무·특별경계근무에 동원된 소방요원
3. 대테러업무를 위하여 동원된 소방요원
4. 지시된 소방훈련 및 기타 훈련에 참가한 소방요원
5. 돌발적인 기타 재해방지·복구 및 진압과 기타 상당한 긴급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동원된 소방요원
① 동원급식은 취사 또는 매식급식으로 하되, 현지여건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일일급식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조식의 경우 출근시간 2시간 전에 동원되어 자가 급식이 불가능할 때
2. 중식의 경우 중식시간 1시간 전에 동원되고, 중식시간으로부터 2시간이상 동원이 예상될 때
3. 석식의 경우 근무 종료시간 후 2시간이상 동원되는 것이 예상되거나 동원된 때
아울러,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강원소방본부 소방장비회계과(033-249-51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