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알림마당
질의응답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Re: 색약관련질문드립니다
작성자
본부
등록일
2022-01-04
조회수
876
내용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질의에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제6조, 별표 3] '소방공무원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에 의거하여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색각이상(색맹 또는 적색약(약도제외))이 아니어야 합니다.
답변 내용에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강원도소방본부 소방행정과(033-249-51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하신 질의에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제6조, 별표 3] '소방공무원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에 의거하여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색각이상(색맹 또는 적색약(약도제외))이 아니어야 합니다.
답변 내용에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강원도소방본부 소방행정과(033-249-51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