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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운전직 경력산정
작성자
본부
등록일
2022-01-04
조회수
548
내용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질의에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무(근무)경력기간의 산정은 자동차관련 자격증 취득 이후 이며,
2. 응시자격 요건 완성의 기준일은 당해 최종시험 예정일(면접시험 최종일) 입니다.

상기 사항은 '21년 채용시험 응시자격 요건이므로, 금년도('22년) 전국 소방공무원 신규채용시험 시행 공고문을 필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에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강원도소방본부 소방행정과(033-249-51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