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알림마당 메뉴 이미지

질의응답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Re: 소방공무원 채용 관련 질의입니다.
작성자
본부
등록일
2022-09-26
조회수
532
내용
먼저 강원소방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남겨주신 문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서류 전형에서 제출하는 운전면허 경력증명서의 용도에 대해서 문의하신 걸로 판단되며,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43조 제4항 내지 제5항에 따라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를 받은 자로 채용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면허의 효력은 채용 시까지 유효하여야 하며, 이의 확인을 위해 운전면허 경력증명서를 제출 받고 있습니다.

해당 제출 서류의 용도는 상기된 면허의 효력 확인을 위한 것이며, 과거의 종료된 처분에 대해서 감점 부여는 일체 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이 되셨기를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033-249-5114 강원소방본부 소방행정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