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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구급경채 경력인정
작성자
본부
등록일
2026-07-10
조회수
33
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구급분야 경력경쟁채용 경력 인정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구급분야 경력경쟁채용은 아래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2년 이상 경력을 요구합니다.
① 응급의료업무 :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구조·응급처치 및 이송업무에 종사한 경력이나 응급의료 교육을 강의한 경력
② 간호업무 : 상병자나 임산부의 요양상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를 목적으로 근무한 경력
근무를 하신 기관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상 담당업무에
위 ① '응급의료업무', 또는 ② '간호업무' 명시가 필요하고 기재가 불가능한 경우
붙임의 소방청 채용공고문 '[서식 4] 경력경쟁채용 경력 사실확인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합니다.
※ (요약) 근무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상에 '① 응급의료업무, ② 간호업무'가 명시되어 있는지가 핵심
아울러, 최종 경력 인정 여부는 채용시험 기간 중 서류전형 단계에서 경력증명서에 명시된 실제 업무 내용을 토대로
서류전형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소방행정과(☎ 033-249-51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구급분야 경력경쟁채용 경력 인정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구급분야 경력경쟁채용은 아래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2년 이상 경력을 요구합니다.
① 응급의료업무 :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구조·응급처치 및 이송업무에 종사한 경력이나 응급의료 교육을 강의한 경력
② 간호업무 : 상병자나 임산부의 요양상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를 목적으로 근무한 경력
근무를 하신 기관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상 담당업무에
위 ① '응급의료업무', 또는 ② '간호업무' 명시가 필요하고 기재가 불가능한 경우
붙임의 소방청 채용공고문 '[서식 4] 경력경쟁채용 경력 사실확인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합니다.
※ (요약) 근무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상에 '① 응급의료업무, ② 간호업무'가 명시되어 있는지가 핵심
아울러, 최종 경력 인정 여부는 채용시험 기간 중 서류전형 단계에서 경력증명서에 명시된 실제 업무 내용을 토대로
서류전형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소방행정과(☎ 033-249-51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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