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알림마당
질의응답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구급 경채 경력 문의
작성자
정은선
등록일
2026-08-30
조회수
13
내용
안녕하세요 :)
1급 응급구조사로 의원에서 근무하며 구급 경채 준비하려고 합니다.
직위가 1급 응급구조사로 기재되어 있고, 담당업무에 '진료 보조 및 수술실 업무 보조'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담당업무에 간호 업무라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1급 응급구조사 경력으로 인정이 가능한지, 인정받기 위해 경력증명서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업무 내용이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급 응급구조사로 의원에서 근무하며 구급 경채 준비하려고 합니다.
직위가 1급 응급구조사로 기재되어 있고, 담당업무에 '진료 보조 및 수술실 업무 보조'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담당업무에 간호 업무라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1급 응급구조사 경력으로 인정이 가능한지, 인정받기 위해 경력증명서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업무 내용이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전 글
다음 글
다음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