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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구급 경채 경력 문의
작성자
본부
등록일
2026-08-31
조회수
9
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구급분야 경력경쟁채용 경력 인정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1. 구급경력채용의 경력 인정범위는 서류전형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2. 간호 업무라 기재되어 있는 경우도 1급 응급구조사 경력으로 인정 가능합니다(구급 경력채용의 자격 구분이며 담당 업무의 구분이 아님).
3. 근무를 하신 기관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상 담당업무에 ① '응급의료업무', 또는 ② '간호업무' 와 같은 관련 업무의 종사 명시가 필요하고
근무형태(주40시간, 야근 등 교대 주30시간) 확인이 필요합니다. ※ 해당시간 미만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인정(주20시간, 1년 = 6개월 인정)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강원소방본부 소방인사팀 채용담당자 / 033-249-5104
귀하께서 질의하신 구급분야 경력경쟁채용 경력 인정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1. 구급경력채용의 경력 인정범위는 서류전형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2. 간호 업무라 기재되어 있는 경우도 1급 응급구조사 경력으로 인정 가능합니다(구급 경력채용의 자격 구분이며 담당 업무의 구분이 아님).
3. 근무를 하신 기관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상 담당업무에 ① '응급의료업무', 또는 ② '간호업무' 와 같은 관련 업무의 종사 명시가 필요하고
근무형태(주40시간, 야근 등 교대 주30시간) 확인이 필요합니다. ※ 해당시간 미만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인정(주20시간, 1년 = 6개월 인정)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강원소방본부 소방인사팀 채용담당자 / 033-249-5104
첨부파일
2. 2026년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자격기준.pdf
(다운로드 수: 3)
3. 2026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참고자료 및 서식.pdf
(다운로드 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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