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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원도내 응급구조학과에 재학 중인 정예령이라고 합니다.
응급특채와 경력채용이 일원화가 된다는 소식을 듣고 제 의견을 말해보고자 합니다.
저희학과는 4년 동안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전문성을 갖추고 , 병원(응급실)실습과 소방 실습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기도 합니다. 학문을 배우고 실습하면서 ‘응급구조사’에 알맞은 능력, 전문성, 응급구조사(소방대원)가 가져야하는 직업의식을 갖습니다. 이렇게 공부한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은 졸업과 동시에 1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소방공무원 특채를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갖습니다. 저희는 학과에서 간호학과와는 다르게 소방공무원이 일하는 현장, 응급상황에 맞춘 더 전문적인 학문을 공부합니다. 그런데 간호학과는 재난현장, 구조현장의 대한 공부보다 치료가 이루어지는 전반적인 병원에서의 학문을 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위급한 상황 속 빠른 처치를 해야 하는 응급실 경력이 필요한 장비와 시설을 갖추어 진료, 진단, 치료의 순서가 차분한 분위기에서 이루어지는 병원, 응급상황보다는 환자의 안정을 위해 일하는 요양원의 경력은 저희와 같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문적인 학문을 배우는 저희에게도 2년이라는 시간동안 응급실 경력을 원하지만 정작 응급구조 관련 학문을 배우지 않는 간호사에게는 응급실이 아니어도 요양원, 조산원, 한의원 등의 경력이 인정되는 것이 저의 첫 번째 의문점 입니다.
소방공무원법에 따르면 [소방공무원법 제6조 제2항 제2조에 의거하면 임용예정 직무에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는 소방공무원에 채용할 수 있다.] 법 조항에 나와있듯이 특채는‘ 해야 한다 ’ 가 아니라 ‘ 할 수 있다 ’입니다. 강원도 소방본부에서는 특채를 꼭 의무적, 강제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없고 유예기간 또한 필요하지 않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민원과 문제점을 발생시키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갑작스럽게 통보하시는 이유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소방본부에서 강원도 거주하는 학생들이 특채를 준비하는 것을 모를 일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학교도 강원도에 위치하고 있어 많은 학생들이 강원소방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런 저희에게 소방 시험이 3개월도 채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특채를 채용하지 않겠다는 것은 입사하기 전에 퇴사 통보를 받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모든 특채 준비생들에겐 너무 갑작스러운 통보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매년 특채를 채용하다가 갑작스럽게 경력 채용으로 결정하게 된 이유가 전 한 사람의 민원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원소방본부에서의 일원화를 추구하시는 정확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